다음은 금융경제학과 구조조정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금융경제학과로 입학 후 경영학부 금융경제전공으로 복학한 학생에게 적용됨)
조회 수 28634 추천 수 0 2014.11.05 09:33:57다음은 금융경제학과 구조조정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1. 금융경제학과로 입학한 학생 중에서 휴학 후 복학하는 경우에 금융경제학과 구조조정으로 학년이 폐지되었을 때 이 학생을 경영학부 금융경제전공으로 복학시킨다.
2. 위의 학생이 경영학부 금융경제전공으로 복학하는 경우에 휴학하기 이전에 금융경제학과에서 수강한 전공과목 (학수번호가 EC로 시작하는 과목)은 전부 경영학부 금융경제전공 EC 전공과목으로 인정한다.
3. 위의 학생의 경우 2013학년도 경영학부 금융경제전공의 학과 내규에 의한 BS 전공 교과목 12과목을 필수로 하지 않고 이 BS 전공 교과목의 일부와 EC 전공 교과목(2, 3, 4학년) 및 과거의 금융경제학과에서 들었던 EC 전공과목(중복 배제)을 합하여 63학점을 이수하는 것을 경영학부 금융경제전공 졸업요건으로 하고 기타사항은 금융경제학과의 내규와 경영학부의 내규에 따른다. 물론 전체 EC 전공 학점을 48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4. 위의 학생의 경우 8학기에 가서 본인의 선택에 따라 경영학부의 내규에 의한 졸업요건을 갖추었을 때 경영학부 금융경제전공으로 경영학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거나 금융경제학과의 내규에 의한 졸업요건을 갖추었을 때 금융경제학과 경제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5. 금융경제학과로 입학한 후에 경영학부 1, 2학년으로 복학하는 경우에 2013학번의 경영학부 금융경제전공 교과과정처럼 BS 12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BS와 EC 교과목을 합하여 63학점 이수하고 나머지는 경영학부 내규에 따라 졸업요건을 충족시켜서 경영학부 금융경제전공으로 경영학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금융경제학과 경제학사 학위는 선택할 수 없다.